ㅇㅇ
공무원 신원조회때 음주운전이랑 과속은 안나오지?
익명(51.79)
2020-12-05 11:10
추천 0
댓글 5
다른 게시글
-
신원진술서는 경찰이 보는거냐 [1]익명(211.38) | 20.12.05추천 0
-
간수 근무표.jpeg [8]익명(114.200) | 20.12.05추천 3
-
서류작성 넘나 귀찮은 것 [1]익명(221.155) | 20.12.05추천 1
-
정모가 제복 모자 말인가?익명(117.111) | 20.12.05추천 0
-
근무모 사이즈 어떻게 해야 하노 [1]익명(117.111) | 20.12.05추천 0
-
한살이라도 빨리와라 [2]김교정(106.251) | 20.12.05추천 0
-
모자 사이즈는 어떻게 알 수 있냐? [1]익명(14.39) | 20.12.05추천 1
-
직렬 선택을 실수한 짤.gif [2]익명(118.39) | 20.12.05추천 1
-
연고지서 알박고 지내다가 퇴직 1~2년 앞두고익명(211.36) | 20.12.05추천 0
-
올해 합격한 나를 위한 작은 선물 [3]익명(117.111) | 20.12.05추천 0
이거완전씨발놈이네
ㅋㅋㅋㅋ
음주운전 당연히 나온다 다만 기간이 지나고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33조에 해당없음 이라고 표기만 됨
음주운전은 범죄임ㅋㅋㅋ 순경채용도 폭행은 소명 잘하면 봐주던데 음주는 절대 안봐줌
순경은 안 봐주는데 일반공무원 여기 교정직도 봐줌 현직중 음주걸리고도 합격한 인간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