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88도67)
여기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했는데 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거야?
실체적경합중에 어느한개를 제외한다고 공소장변경했으면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공소기각을 하는거임?
여기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했는데 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거야?
실체적경합중에 어느한개를 제외한다고 공소장변경했으면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공소기각을 하는거임?
와 필기 이후로 공부 하나도 안햇더니 봐도 먼말인지 몰겟네ㅋㅋㅋㅋ - dc App
이거 판례가 더 이해하기 쉽게 적혀있어 - dc App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98
- dc App
공소장변경신청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 판시 제1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여 그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전부 철회된 것으로 보고 판시 제4의 범죄사실만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데(제1심도 위 공소사실 전부철회를 공소의 일부취소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1의 것과 판시 제4의 것 모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두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다 - dc App
공소취소의 취지가 명백하니 형식을 갖추지 못해도 공소취소 의제돼서 공소취소 해주는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기각결정 사유 1호 공소가 취소된때 해당해서 공소기각이고
애초에 실경인데 철회부터가 이상한거지 공소장변경은 일죄 상경 포괄일죄에만 쓰는건데 실경인지 상경인지 검사도 헷갈렀던게 아닐까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전부 철회, 완전히 제외 이런 표현이면 공소취소로 봐야되는거 아니냐?
ㅇㅇ 맞아 그래서 검사는 철회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니까 실경중 하나 전체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니까 취소로 선해해준거지
수개의 공소소살이니까 어느 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취소 취지니까 그것만 공소기각이고 경합범 나머지 소는 그대로 진행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