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거나 그 공소사실의 소추대상에서 피고인을 완전히 제외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소송을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88도67)



여기서 검사가 공소장변경했는데 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거야?
실체적경합중에 어느한개를 제외한다고 공소장변경했으면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갑자기 공소기각을 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