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공문이 명확지 않아서 면직을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답을 들었음.1월4일 사이버 강의 시작함.타직렬에서 면직할 사람은 1월4일부터 연가를 쓰든 병가쓰든 사이버강의만 들으면 된대. 임용전이라 겹쳐도 사이버강의 수강하면 문제 없다고 함
지방직 면직해?
뭔소리야 너는? 면직할 사람이 사이버강의를 왜듣냐? 그리고 1월4일? 2차 연수기수가 그때부터라는거임?
다른데 면직예정인 교정 합격자겠지
이걸 해석을 못하너
지방직현직임. 공문이 명확지 않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오늘 문의해보니 저 답변 받은 거야. 다음주 월요일에 이야기하려고
나도임. 근데 나는 11월 면직해씀ㅋ
100등 후반이라 임용포기하려다가 놔뒀는데 이건 뭐 정말.....수도권만 지원범위 안이면 됨
2차야 글쓴이?
1차
그거 문자받은거보니까 12월 24일에서 29일이라며
1차 사이버 연수가 1.4일임. 사전교육은 12.24부터
사이버강의는 화상으로 하는가 캠있어야 하나
ㅈ방직에서 교정으로 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