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의 사칭’이란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칭은 언어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자기가 사칭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를 내세워서 사칭할 수도 있다.

이 죄는 단순한 사칭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사칭에서 더 나아가 사칭한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찰관의 복장을 갖추어 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적벌해 벌금을 받은 때에는 사칭과 직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공무원 자격 사칭죄가 되는 것이다.

단순한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경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