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
1월 1일 7월 1일 기준 근무하면 다 나옴
(단 직전 반기 1개월 이상 월급 지급시에만)

명절수당
명절 당일 근무하면 다 받음
(단 휴직자 등은 제외)

성과금
작년 기준 2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