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고지했을 때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데 그럼 무조건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닌가요? 약식명령을 내리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dc official App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임. 즉 약식에 불복할때 정식재판청구하고싶으면 맘대로 청구할수 있단얘기임 대상자는 그 청구할수있는 권리가 있단거
권리가 계속 있다는 것뿐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 dc App
ㅇㅇ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