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부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데요 수급기간 2년이 지나면 저소득층 지원할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교정직 저소득층은 20년도 합격선이 286.78점인데 이 정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한 60점 수준인가요??
60 60 60 / 70 70 65 65 65 / 55 55 이정도아닐가?
20년 언제부터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