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셈 ㄷ 보면 상습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전에 범한 단순사기로 공소가 제기된거니까 전에 판결받은 상습사기에 단순사기죄가 포함되는 거임 그러니 이미 처벌받은 죄에 포함되는 거니까 기판력이 미쳐서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하는거고
익명(211.202)2021-01-10 20:15
ㄹ은 이 전에 받은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는 되었으나 어찌됐든 판결은 단순일죄로 받았잖음 그러니까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여도 이미 판결받은 단순일죄랑은 완전히 별개의 죄인거임 단순일죄라는건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판결을 받은거잖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거니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재판을 해야하는거임
익명(211.202)2021-01-10 20:17
답글
한방에 이해가네요. ㄷㄷ
감사합니다..
익명(118.235)2021-01-10 20:21
이거 알려면 상습범으로 기소된 케이스랑 단순으로 기소된 케이스를 알아야함
상습으로 기소를 하면 제일 마지막 범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동일성 있는 사실 다 합쳐서 기판력이 미치니까 면소
단순으로 기소되면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라도 기판력이 안미치고 기소 이전의 범죄도 기소시 실체재판해야함
익명(58.235)2021-01-10 20:20
답글
물론 포괄일죄나 과형상일죄(상경)라고 전제 되어있을거임 문제에
익명(58.235)2021-01-10 20:21
답글
이걸 보통 판례에선 상습으로 기소시 확정전후 행해진 죄가 두개로 분리된다 하고
단순 기소 확정시 두 죄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음
ㄷ은요 .. 앞전에 상습사기 확정판결이 후행범죄에 기판력미치려면 후행범죄가 단순사기가 아닌 상습사기로 기소될걸 요해서.. ㄷ은 틀린지문이구요 ..
같은이유로 ㄹ은 맞는지문입니다 ..
죄송합니다.. 1번이 정답이라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웃기네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이런걸로 연막을.. 너무하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셈 ㄷ 보면 상습사기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전에 범한 단순사기로 공소가 제기된거니까 전에 판결받은 상습사기에 단순사기죄가 포함되는 거임 그러니 이미 처벌받은 죄에 포함되는 거니까 기판력이 미쳐서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하는거고
ㄹ은 이 전에 받은 판결이 상습범으로 기소는 되었으나 어찌됐든 판결은 단순일죄로 받았잖음 그러니까 그 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여도 이미 판결받은 단순일죄랑은 완전히 별개의 죄인거임 단순일죄라는건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판결을 받은거잖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거니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재판을 해야하는거임
한방에 이해가네요. ㄷㄷ 감사합니다..
이거 알려면 상습범으로 기소된 케이스랑 단순으로 기소된 케이스를 알아야함 상습으로 기소를 하면 제일 마지막 범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동일성 있는 사실 다 합쳐서 기판력이 미치니까 면소 단순으로 기소되면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라도 기판력이 안미치고 기소 이전의 범죄도 기소시 실체재판해야함
물론 포괄일죄나 과형상일죄(상경)라고 전제 되어있을거임 문제에
이걸 보통 판례에선 상습으로 기소시 확정전후 행해진 죄가 두개로 분리된다 하고 단순 기소 확정시 두 죄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표현하니까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