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만으로는 유죄 불가능하고

급벌찬이 손가락으로 키보드든 스마트폰이든

그 글을 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불가능
ㅇㅇ

아청법 같은 중대사 아니면 협조도 잘 안해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