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데 헷갈려서 물어봄 ㅠㅠ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총에 맞아 A가 죽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떤 B가 다쳤어


그러면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잖아??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살인죄로만 처벌하는 게 맞아??





과실치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