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데 헷갈려서 물어봄 ㅠㅠ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총에 맞아 A가 죽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떤 B가 다쳤어
그러면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잖아??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살인죄로만 처벌하는 게 맞아??
과실치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데 헷갈려서 물어봄 ㅠㅠ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총에 맞아 A가 죽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떤 B가 다쳤어
그러면 A에 대한 살인죄, B에 대한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잖아??
그러면 이때 A에 대한 살인죄로만 처벌하는 게 맞아??
과실치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처벌이지
상상적 결합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결과를 낸 것이므로 1개의 죄로만 처벌이 가능함. 제시한 상황에서는 살인죄 혹은 과실치상죄 중 하나로 처벌 가능. 이때 살인죄 혹은 과실치상죄의 확정 판결은 각각에게 효력이 있음. 따라서 살인죄로 처벌했는데 다시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면 이미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면소판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