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보안장비(교도봉,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폭행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법대로 보안장비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