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법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보안장비(교도봉, 가스총, 전자충격기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용자가 교도관 폭행해도 가만히 있으라고? 법대로 보안장비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시 보안장비 사용해도 된다는데
익명(1.251)
2021-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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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수용자한테 폭행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보안통문 안쪽 구내인데 구내에는 저런 보안장비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함 탈취위험있어서
구내에서 난동부리는 수용자한테 쓸수있는건 방패랑 보호장비뿐임
일하다 보면 어떻게 처우 해야 하는 지 알 거야 인터넷 상으로 어디까지 말해줄 수 있는지 몰라서 애매하게 적는데 사동 근무자는 문 따주는 일이 많아서 수용자랑 적대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다는 정도
적대적 관계형성하기싫은데 잘해주멵 만만하게보고더요구하지 않음?
보호장비를 써야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