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으로는
1.개방시설
2.완화경비시설
3.일반경비시설
4.중경비시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용자 경비처우급으로는
1.개방처우급
2.완화경비처우급
3.일반경비처우급
4.중경비처우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정기심사때
어떤 수용자가
일반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되면
자기가 원래 지내던 교도소에서 완화경비시설 교도소로 옮기는 거임?

아니면 같은 교도소 내에서 자기 경비처우등급만 바뀌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