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경비등급으로는
1.개방시설
2.완화경비시설
3.일반경비시설
4.중경비시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용자 경비처우급으로는
1.개방처우급
2.완화경비처우급
3.일반경비처우급
4.중경비처우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정기심사때
어떤 수용자가
일반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되면
자기가 원래 지내던 교도소에서 완화경비시설 교도소로 옮기는 거임?
아니면 같은 교도소 내에서 자기 경비처우등급만 바뀌는 거임?
1.개방시설
2.완화경비시설
3.일반경비시설
4.중경비시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용자 경비처우급으로는
1.개방처우급
2.완화경비처우급
3.일반경비처우급
4.중경비처우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정기심사때
어떤 수용자가
일반경비처우급 ->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상향되면
자기가 원래 지내던 교도소에서 완화경비시설 교도소로 옮기는 거임?
아니면 같은 교도소 내에서 자기 경비처우등급만 바뀌는 거임?
같은 소내에서 등급만 바뀌는거임 수용구분상 나중에 이송갈 가능성도 있긴있는데 바로바로 옮기진 않음 이딴거 시험에 안나옴
팩트 바로 꽂아버리넴. 교정은 어렵게 생각하면 오히려 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