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2번지문이 니가 말한대로 되려면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아야함
상급법원이 임의로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이 다를때인데 이경우에는 각각 단독판사 관할이랑 합의부 관할이잖아 그래서 각하 하는게 맞는거야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
2번지문이 니가 말한대로 되려면 두 사건의 사물관할이 같아야함
상급법원이 임의로 관할법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이 다를때인데 이경우에는 각각 단독판사 관할이랑 합의부 관할이잖아 그래서 각하 하는게 맞는거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