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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기 1번이 틀렸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

상소에서 경합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내용인데

검사가 무죄부분만 상소해도 경합범이면 전체부분 파기가 맞는 거 아니냐?

이건 왜 상소기간 지나서 유죄부분은 확정됐으니까 무죄부분만 파기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