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기 1번이 틀렸다는데 이해가 안 되네상소에서 경합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내용인데검사가 무죄부분만 상소해도 경합범이면 전체부분 파기가 맞는 거 아니냐?이건 왜 상소기간 지나서 유죄부분은 확정됐으니까 무죄부분만 파기라고 하지?
이건 판례별로 키워드 정리해서 그냥 암기해
그런 부분이냐
이거 말장난 맞아 다시 잘읽아봐 항소기간이 지나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유죄를 왜 파기해 확정안된 무죄부분을 파기해야지 어렵게 생각허지말고 다시읽어봐 ㅋㅋ
근데 헷갈린 이유가 경합범 37조 어쩌구 하는 판례에서도 항소기간은 지났을 건데 거기선 유죄부분 확정됐단 말 없고 전부 파기해야 된다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