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랑 같음


제복은 공권력의 상징이고 제복을 입을 수 있는것 자체가 권리고 자격임


근데 그 권리랑 자격이 주로 행사되는 장소가 군대, 교정시설이면 당연히

밖에서 제복을 입으면 안되지


같은논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은 제복 안입고 정장입음


거기는 수용자 계호할일이 전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