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에선 수사기관이 작성한 원진술자 진술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원진술자 출석. 반대신문이 없으면 증거x라고 하고 이 경우 314조라도 안 되고 피고인이 동의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래 문제에선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어도 314조 적용되서 특신 되면 증거 인정이라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왜 아래는 314조가 되고 위는 안 돼?
아래 문제에선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어도 314조 적용되서 특신 되면 증거 인정이라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왜 아래는 314조가 되고 위는 안 돼?
밑줄 ㅅㅂ ㅋㅋㅋㅋㅋ - dc App
뭐 ㅅㅂ아
이새끼. 책 좆같이쓰네 ㅋㅋㅋ밐줄 ㅋㅋㅋ 공부안해봣냐
스타일이지 인마. 현직이다 이 새꺄. 너나 잘해 병시나
'주된'
위에꺼는 314조 적용이 아닌거 같은데... - dc App
그니까 왜 위에 건 안되냐고 물은 거잔아
312조 4항 적용 아니냐? 오래되서 가물거린다만 ㅋㅋ - dc App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아래도 참고인 조서니까 같은 법리 아니냔 거지. 근데 아래는 314조 적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위에 1번은 314조랑 아예 상관이 없는 지문인데...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아래도 참고인 조서니까 같은 312조 4항 아니냔 거지. 근데 아래는 314조 적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윗 판례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님, 증거능력이 있는 조서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조서를 '주된' 증거로 하여 유죄 판단 하지 마라는 뜻임
니 말이 맞는듯. 고맙다 복 받아라
판례의 포인트를 못잡네 위쪽 판례는 반대신문 못하면 증거동의해도 소용없다인데 그리고 위는 조서고 아래는 조서 아니고 진술서다 조서랑 진술서 구분 못함??
진술서라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면 312조4항 적용되는 거 아니야?
글고 위에거 반대신문 못하면이 아니라 반대신문이건 증거동의건 다 소용없다 그 얘기야. 넌 어설프게 알고 이해하면서 쉽게 비난하냐. 말 좀 곱게 해라
원래 수사과정 진술서는 312조 5항에 의해서 312조 4항이 적용 되는게 맞지 근데 저기 소재불명으로 출석 불가능이라잖아 그러니까 314조지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조서랑 진술서를 왜 구분 안하는지 묻는게 비난으로 보이니?
당연하지. 그럼 그렇게 안 보이겠냐. 말투가 듣기 좋게 안했으니까 한 얘기지. 니가 듣기 좋게 얘기했냐? 글고 아래꺼 314조 적용 되는 거 누가 모른대? 위에꺼가 문젠데 니가 얘기한 그 논지가 아니라고
아니 줄을 그어버리면 복습 어떡해
다 아는 거니까 그은 거지
위에꺼는 증거능력은 있는데 증명력이 떨어져서 유죄의 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고요 밑에꺼는 사경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에서 반대신문을 못할시에 314조 적용할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위댓글 단 사람 얘기 듣고 이해했네요. 늦었더라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