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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에선 수사기관이 작성한 원진술자 진술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원진술자 출석. 반대신문이 없으면 증거x라고 하고 이 경우 314조라도 안 되고 피고인이 동의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래 문제에선 사경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소재불명이어도 314조 적용되서 특신 되면 증거 인정이라네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왜 아래는 314조가 되고 위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