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이나 근로자의날때 윤번주간근무걸리면 휴무인가요? 아님 주간근무인가요?교대근무는 주야비윤 주야비휴 무한반복인데 쉬는날에 윤번근무면 쉰다고하길래 대체휴일이나 근로자의날은 어떻게되나궁금해서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님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원래 안 쉼.. 근로자가 아니야 그래서 주52시간도 적용 안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