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
(77도1320)

포괄일죄의 일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케이스가 어떤거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떠오르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포괄일죄 모든부분이 동시에 기산되잖아
근데 어떻게 일부분만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