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금(구속) 당시에 체포.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후 면회거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는 구속취소 사유x    대법91모76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소법 72조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결정은 위법하나 그 후 공판정에서.... 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2000모134




이거 두 개는 어케 개념정리해야 되냐?

위는 취소사유 아니라고 한 건데 아래는 나중에 치유 가능하더라도 일단은 취소사유라고 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