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제 하려면 너 징역 선고 7년 미만이고 가석방 제한(가석방 위배사유 되지 말라는 거 즉 사고 치지말라는거)
외부통근=s1 즉 수용자가 s1을 받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남은 형기가 7년 미만이여야 하고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용자여야 한다는 거지
금치산자냐?
외부통근제 하려면 너 징역 선고 7년 미만이고 가석방 제한(가석방 위배사유 되지 말라는 거 즉 사고 치지말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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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