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교정청장 또는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수 있다
이게 틀린지문으로 나옴
어디가 틀린거고?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맞음 관할 없다고 틀림 ㅎㅎㅎ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는 청원이 아니잖아 맞나? 작년 교정학 90점인디
그정도면 교정학 과락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다시 공부해야겠구먼
이게맞음 위에는 제대로알ㅈㅣ도못하노
ㅆㅂ 2차 연수원 포기각 나왔다
순회점검 공뭔한텐 말로 씨부려서 청원됨. 교도관은 엳듣기 신공 안됨. 멀리서 공뭔 쳐 맞나 구경함.
엳듣기 -> 엿듣기
엿보기 신공 가능.
개억지네ㅋㅋ그럼 법무부장관 앞에도 전직 현직 다 붙여야겠네ㅋㅋ
모의고사 이런데가 아니라 기출에서 저렇게 나왔다고?
어디가 틀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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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관할 없다고 틀림 ㅎㅎㅎ
순회점검 공무원에게는 청원이 아니잖아 맞나? 작년 교정학 90점인디
그정도면 교정학 과락아니냐?
ㅋㅋㅋㅋㅋㅋ 다시 공부해야겠구먼
이게맞음 위에는 제대로알ㅈㅣ도못하노
ㅆㅂ 2차 연수원 포기각 나왔다
순회점검 공뭔한텐 말로 씨부려서 청원됨. 교도관은 엳듣기 신공 안됨. 멀리서 공뭔 쳐 맞나 구경함.
엳듣기 -> 엿듣기
엿보기 신공 가능.
개억지네ㅋㅋ그럼 법무부장관 앞에도 전직 현직 다 붙여야겠네ㅋㅋ
모의고사 이런데가 아니라 기출에서 저렇게 나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