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나는 군미결수용자 계호하는 군교도관이야.

미결수용실에 1심 실형선고로 법정구속된 미결이 있는데
1심 선고받고 재판이랑 별개로 파면처분도 받아서
지금 민간인인 상태임

그래서 국군교도소를 못보내고 일반교도소를 보내야하는데
검찰 이감지휘 받아서 일반교도소 이감 갈때
이감지휘서랑 pcr검사 음성 확인서 말고 또
필요한 서류 있음?? ㅠㅠ 주말이라 확인도 못하겠고

맘충같은 질문글이지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