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이거 괄호가 어떤식으로 묶이는거예요????
앞에 거 맞는 말이야 일반 수용자들 접견 시간 30분 이내이고 기간마다 상이하게 운용 중이야 청송 같은 곳은 민원인이 접견 잘 안와서 시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서울청 큰 소는 민원인이 접견 많이 와서 시간 적게 주는 걸로 알어
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