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내용을 저렇게 얘기한다는것도

강의 내용 누설이라 다 금기되는 사항임

내부공고를 해당자에게 알려주는게 원칙이지

저것도 엄연히 국가에서 지정된 사항인데

공직자가 내부문서를 유출한다는게 말이되냐?

구라좀 작작까라. 더군다나 교도관이면 보안이 생명인 직업군인데

중요정보를  교수가 당사자가 아닌 관련없는 이들한테 누설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고

교육받은 놈들도 분명히 교육내용 누설하지말라고 교육받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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