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뭐 진통제 설사약 이런것 정도야 아프다고 하면 근무자가 의료과에 말해서 그냥 줄 수 있지만, 정신과약 같은건 의사 진료보고 처방이 필수임.
익명(112.148)2021-03-24 20:35
의문의 알약 6개니 뭐니 하는건 말도 안되는 트집. 약이 공짜라 약 안먹는 수용자가 없을 정도로 약을 엄청나게 먹음. 야근은 약주는게 대표직인 일이라 할 정도로. 모두 다 먹는데 약 6개 먹는다고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 연예인이 한번이라도 먹으면 뉴스에 뜨는 정신과약도 흔하게 먹고 강하면 마약도 먹는데 고작 약 6개 먹는다고 주의? 완전 트집이지.
익명(112.148)2021-03-24 20:30
독방에 갇혀 있는 넘들은 밤낮 구분없이 처자기 때문에 새벽에 잠 안 자고 서성이다가 엎드려 있는 자세 자주 취한다 저거 일일이 자는 건지 죽은 건지 확인 하려면 심정지 측정기 다는 수밖에 없음
익명(221.155)2021-03-24 20:37
유가족들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동부구 직원 그 어느 누구도 처벌 받을 사유는 아님.. 약 성분도 의사진료 처방전에 따라 제조했으면 의료과 직원들도 면책 사항임
익명(221.155)2021-03-24 20:39
저걸로 처벌 안 받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겁먹지마 순찰 잘 돌고 자기 할 일 했으면 끝인 거야
양반다리로 있으면 솔찍하게 순찰을 돌았어도 죽었을거란 생각을 할수가 없음. 앉아있으니 당연히 잘 있네~ 하고 바로 다른방 갈거임. 그러니 사실 근무자에게 징벌주긴 애매한데, 야근때 한시간에 한번 순찰을 안돌았다면 징벌을 받을 수도 있을듯.
징계
고소하거나 말거나 양아치 도둑놈 죽은거 하나에 뭔 벌벌떠냐 고소해봐라고해 정신과약 지가 처먹고 죽은걸 직원이 뭐 어쩌냐
처방 없이 약 준거야?
말썽피워서 줬다고 나옴 다른기사보니까 정신질환있는건 아니래 - dc App
그냥 뭐 진통제 설사약 이런것 정도야 아프다고 하면 근무자가 의료과에 말해서 그냥 줄 수 있지만, 정신과약 같은건 의사 진료보고 처방이 필수임.
의문의 알약 6개니 뭐니 하는건 말도 안되는 트집. 약이 공짜라 약 안먹는 수용자가 없을 정도로 약을 엄청나게 먹음. 야근은 약주는게 대표직인 일이라 할 정도로. 모두 다 먹는데 약 6개 먹는다고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 연예인이 한번이라도 먹으면 뉴스에 뜨는 정신과약도 흔하게 먹고 강하면 마약도 먹는데 고작 약 6개 먹는다고 주의? 완전 트집이지.
독방에 갇혀 있는 넘들은 밤낮 구분없이 처자기 때문에 새벽에 잠 안 자고 서성이다가 엎드려 있는 자세 자주 취한다 저거 일일이 자는 건지 죽은 건지 확인 하려면 심정지 측정기 다는 수밖에 없음
유가족들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동부구 직원 그 어느 누구도 처벌 받을 사유는 아님.. 약 성분도 의사진료 처방전에 따라 제조했으면 의료과 직원들도 면책 사항임
저걸로 처벌 안 받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겁먹지마 순찰 잘 돌고 자기 할 일 했으면 끝인 거야
뭔 개소리지
내용보고 기가 찬다 진짜 ㅋㅋㅋㅋㅋ 향약찾는 약쟁이들 귀찮다고 향약줄수있으면 싸우지도않아 시발 ㅋㅋㅋㅋ 독거실에 발광떤거보니 90퍼확률로 노역수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