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아닌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세는 재심 판결당시를기준으로 하여야한다

라는데 이게 뭔말이야 알기쉽게 해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