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조사받으러 가야함?
수용자가 허위고소 남발하면 어케함?
익명(124.58)
2021-03-28 17:18
추천 0
댓글 4
다른 게시글
-
사람 상대 안 하는 직렬 그딴 게 어딨냐 [5]익명(121.189) | 21.03.28추천 4
-
상주시 인프라 어떰 [6]익명(106.102) | 21.03.28추천 2
-
아무리 헬소라도 업무강도는 좆방보다 낮지? [9]익명(112.154) | 21.03.28추천 3
-
한능검이랑 공시 한국사 결이 많이 다른가? [5]익명(106.101) | 21.03.28추천 0
-
사이버 강의 연수로 대체하면 연수원 차수 밀리는거 덜함? [1]익명(223.62) | 21.03.28추천 0
-
이동기실전동형 1회55 2회85 이렇게 변동이 너무심한데 [3]익명(106.101) | 21.03.28추천 0
-
신규들 출근할때 가방매고 출근하나? [10]익명(123.213) | 21.03.28추천 0
-
9급 보고 헌법 행정법 시작해서 7급 가능? [9]익명(117.111) | 21.03.28추천 0
-
아니 숨마튜스는 왜 김지훈 못듣냐고 !!!! 왜 !!!! [2]익명(118.235) | 21.03.28추천 1
-
아까 국가직70따리 소시생인데ㅇㅇ [7]익명(112.223) | 21.03.28추천 0
연가를 왜 내ㅋㅋㅋㅋ
공가처리 되고 조사받으러감
미결신입으로 입소
무고로 역고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