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커피하나 눌러마셧다고 ㅈㄹ을 해대고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거리가 되냐 ? 첨엔 손님인줄알고 히히덕거리며 반겨주더니 커피한잔먼저 뽑아놓고 나가버리니까 쫒아와서 ㅈㄹ을해대네 죽통날리려다가 코앞에있는 시험때매 참았다 고소한다고 뭐라하던데 고소될 껀덕지도없지 ?? 법 잘아는사람 알려주라- dc official App
ㅋㅋㅋㅋㅋ 시험볼게아니라 수용자특채해야겟네 - dc App
그거 얼마한다고 뭐라그러냐... 세상 참 팍팍하다
절도?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 주거침입 상습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
근데 법으로 하면 무전취식죄=사기죄에 해당하긴한데 근데 진짜 고소하면 사장은 그냥 개새끼지
ㄴㄴ 기망의 의사로 음식 공급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니 사기죄x 그냥 절도 및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으니 주거침입
돈 안내고 마셨단 거?? 뭐 커피 한 잔에 200원 이래서 사장이 매정한 건 맞는데 괜히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오면 너만 귀찮잖아... 그냥 지금이라도 가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가족이랑 고기 팔아주고와;;;
불합격. 좀 쓸 거면 재밌게 쓰라고
배째라해라. 경찰서에서도 그런 같잖은거로 고소한다고 하면 걍 돌려보냄
더군다나 너가 평소에 그러던게 아니라 처음 그런거면 걱정 할 필요 전~~~~혀없다
100퍼 훈방조치다 경찰이 대신 200원 내줄수도 있을걸
너도 씨발 ㅋㅋㅋㅋ 그지새끼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 dc App
정공컷 높네
글쓴이인데 사과는 못한다 그리고 가족이랑 거기한번 고기팔아쥬라는데 거기사장은 내가 불안지르는것우로 감사해야함 - dc App
그지새끼 고소당하고 벌금 내즈아~
그지냐 ㅋㅋ
컨셉도 참ㅋ
다른걸 떠나서 글쓴이가 정신 이상한거 아님? ㅋㅋㅋ 고기먹은사람 커피먹으라고 한거지 니처먹으라고 놔뒀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