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임용이 된 시보다 = 아가리 닥치고 수사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니 해당기관으로 수사개시사실 통보됨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니가 다니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뜻하는거임 


임용안된 임용대기자다 =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통보는 안되겠지만 니가 해당 소로 발령받을때 그 소 총무과에서 다시한번 경찰서에 니 신원사항 조사함 여기서 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뜨는데 이건 확실히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조회시에 '수사중'이라고 뜰지는 모르겠음 수사중일때 어떻게 한다는 조문은 없으니 이건 실무자 아니면 모를듯


근데 경찰에서 수사 끝내고 검찰에 송치할때 다시한번 기관에 통보하니까 어떻게든 걸림 결론은 ㅅㄱㅋ


그렇다면 걸리면 어케되느냐


시보때는 말그대로 너네소 소장이 니 면직권을 쥐고있음

소장님 찾아가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메달리셈 

아니면 쿨하게 임용포기해버리고 시험 다시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