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백하게 과도한 통신자유 침해 아니냐? 학교 교칙이 법률인지 규칙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헌법에 위반 되는 상황 아님? 최소한으로 제한 가능한데 하교 때 돌려줘야 되는데 1주일 압수는 생각해보니 헌법 통신의 자유 위반 아니냐?
지금 생각해보니 나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폰 쓰다가 1주일 압수 당했는
익명(118.235)
2021-04-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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