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③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형집행법에 아예 규정으로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나와있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2016년 말에 과밀수용 하지마라고 하고 나서 교정시설 신축도 바람을 타고 법령도 개정돼서 저게 들어간 거임 2019년쯤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많이 뽑게 돼있다 

교정학도 안해본 애들은 저런 조항 있는지도 모르니까 티오걱정하던데

과밀수용문제때문에 짓고있는 교정시설(대개 새로 못지으니까 신축으로 해결하려한다)들이 많다

인력충당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