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ㄱㄴ
형소 퀴즈 좀 내줘
익명(118.235)
2021-04-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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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제도는 불복이 가능하다 o/x
X
정답!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풀려난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통해 재구속이 가능하다 o/x
O? 이 지문은 처음 보는 거 같아
311조 312조 313조 314조 318조의 내용은?
311조는 법관에 의한 조서였나 헷갈리고 312조는 12항 검사작성 피신조서 3항은 사경작성 피신조서 4항 이하도 다 쓰기는 귀찮 313조는 사인 진술서 314조는 사망등등 어쩌고 출석할 수 없을 째 318조는 뭐지?
318조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능력인정 그리고 312조 2항은 이번년도에 삭제되었다구 친구
아 그거는 들었어 2항 삭제 됐으면 이제 검사도 적성특 아니고 적내로 가는 거야??
313조는 사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기재조서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서 피고안 아닌자의 진술기재조서 이렇게 외워야대
312조 2항은 삭제되었구 312조 1항은 내년 개편 예정인데 사경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않으면 증거능력 부정으로 바뀔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