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수형자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만들어야 한다

2. 수형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3. 금치와 근로봉사는 동시에 징벌로 처분 가능하다

4. 수형자라도 별도의 재판에서 형 확정이 아니면

사복을 입게 할 수 있다

5. 협의의 교정에서 사회적 처우는 포함이 안 된다

6. 청원의 대상은 법무부장관 소장 지방교정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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