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청송행 판별 문제 ox.quiz
익명(59.8)
2021-05-02 17:29
추천 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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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dc App
이거 기출문제 아니냐
이거 엑스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