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② 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③ 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④ 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①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② 3년 징역형을 받고 13개월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③ 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가 장인의 위독함을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④ 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D가
아들의 군입대를 이유로 귀휴를 신청하였다.
c
답먼디
씨지 당연한거 아니냐 - dc App
아들 군입대는 무슨사유애들어가냐 그럼
아들 군입대는 일반 귀휴 조건임. 일반 귀휴는 별거 다되. 시험보러가는 것도 되고 - dc App
일반귀휴조건 다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