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23세가 되기 2개월전 법무부장관에 이송신청을 하여야한다
문제2
ㅇㅇㅇㅇㅇㅇㅇ(221.138)
2021-05-03 01:46
추천 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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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맞는데 교재에는 만 23세라 되어있어 - dc App
웅 그거 노리고 한거야 23세라고하면 틀릴듯
23세가 되기전까지 소년교도소 수용할수있다
만23세가 되기전 2개월전 법무부장관 이송 신청을 하여야한다 ㄱㄱㄱㄱ 근데 이렇게 내면 진짜 개더러운건데
교정학 132페이지에는 그냥 23세라고 돼 있는데?
웅?? 수계지침은 만23세던딩 교정학에 그런게 있었나? 나 공부할때도 그건 없던거 같우디
1권에 132페이지 봐봐 그냥 23세라고 돼있고 시행규칙인가? 어디도 그렇더라 나도 찾아보니까 수계지침에만 만23세라 돼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돼? 예전에 사회 법정파트 설명할 때 강사가 수험에서 그냥 만 안적혀 있는 건 만이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는데 사회에선 구지 만 안따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