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자 건강진단은 지체없이 실시하여야한다
문제3
ㅇㅇㅇㅇㅇㅇㅇ(221.138)
2021-05-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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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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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 인수 시 신입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함
그렇지 건강진단은 3일이내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아님 건강진단은 3일이내임 - dc App
법령에서 맞다는데 뭐가 아님임?
나 교정학 공부할때 법이 지체없이고 아마 시행규칙이 3일이내였던거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론 안낼러나
ㅇㅇ 법령은 지체없이고 시행규칙이 3일이라서 이런건 케바케지.. 실무상으로는 3일로 한다더라 (금요일에 들어오는경우도 있어서)
지체 없이 건강진단도 맞는 말 아님?
법률은 지체없이도 맞긴함 아마 시행규칙인가 시행령이 3일일걸
제15조(신입자의 건강진단)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것도 있긴 하네
난 저 법령의 지체없이는 신체검사에만 걸치는 부사인지 알았는데 ㅋㅋㅋㅋ - dc App
애들아 이렇겐 안낼거야... 그냥 시행규칙 3일로 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