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직,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비구역(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요시설)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은행,우체국은 청원경찰이 아니라..은행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입니다.
2. "준공무원(국가직,지자체 청원경찰만 해당)"으로 정년보장.안정성(평생직장) + 공무원연금 + 경찰월급(경찰호봉표) + ∝(시간외,가족 기타 수당) 적용 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모든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 제복>
킹갓경찰>>>>>>>교순소 ㅇㅈ
워라밸은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