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파트에서 자유형제도, 재산형제도, 명예형제도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재미없던 학자 파트를 다 마치고 법령을 배우니 형사정책 공부에 조금은 재미가 붙는 것 같네요. 최근에 개정된 법도 알려주시면서 내년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 부분 위주로 복습도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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