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유예제도 파트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을 공부하고 형의 실효와 사면•감형제도 및 형의 시효 파트도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보안처분론도 전부 마쳤는데 보안처분론은 형벌의 종류 파트보단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표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유예제도들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주에 형사정책을 끝내고 다음주에 교정학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외울 법령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으니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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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거 너무 티나... 이러면 더 안들음 초보가 법령 외울거 어케아노
너때메무조건거름
섹스
광고 신고해도 정지안당하노 ㅋㅋ
제2의 박광일사건 일어나겠네 구속 수고해라 조만간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