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8월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계호권의 범위부터 복습 및 교정장비에 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계호권의 범위에선 1, 제3자에 대한 계호권과 2,타교도서 소속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권을 나눠서 학습하였다.
계호의 종류에는 1. 계호대상에 따른 분류로, 대인계호와 대물계호가 있었다. 2.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으로는 1. 인적계호와 2. 물적계호가 있는데 1에는 직접계호와 간접계호 두 가지로 나뉜다. 3번째로 사태의 긴박성에 따라, 통상계호, 비상계호, 특별계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에 다른 호송계호로는 일반호송계호와 출정계호로 나뉜다.
계호권의 범위에선 1, 제3자에 대한 계호권과 2,타교도서 소속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권을 나눠서 학습하였다.
계호의 종류에는 1. 계호대상에 따른 분류로, 대인계호와 대물계호가 있었다. 2.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으로는 1. 인적계호와 2. 물적계호가 있는데 1에는 직접계호와 간접계호 두 가지로 나뉜다. 3번째로 사태의 긴박성에 따라, 통상계호, 비상계호, 특별계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에 다른 호송계호로는 일반호송계호와 출정계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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