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대학 수업과 병행을 하느라 오늘은 보호장비 부분을 들었다. 보호장비 종류에는 8가지가 있고,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이 있다.
보호장비 사용절차, 사용요건, 사용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강제력 행사 중에,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요건에 ㄱ~ㅅ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대학 수업과 병행을 하느라 오늘은 보호장비 부분을 들었다. 보호장비 종류에는 8가지가 있고, 수갑,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이 있다.
보호장비 사용절차, 사용요건, 사용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강제력 행사 중에,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요건에 ㄱ~ㅅ까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도 열심히 해야겠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님....
시험에는 보호장비 종류 8가지에 속하지 않는 엉뚱한 거 집어넣어서 문제낸단 말임... 님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수험이 아니라 교양 쌓듯이 수박겉햩기식으로 배우는 거임
자살복대 자대중복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