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기사나옴
헌재는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수용은 싸움이나 폭행 등을 빈발하게 하고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재사회화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제곱미터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구치소 과밀수용과 수형자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헌재는 "기본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밀수용은 싸움이나 폭행 등을 빈발하게 하고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재사회화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형자 1인당 면적을 2.58제곱미터 이상으로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구치소 과밀수용과 수형자 인권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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