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임의수사 5강까지 다 듣고 형소법 임의수사 단원 기출 푸는데 선지에 안배운 판례 있으면 어케 공부하냐 씨팔 해설을 봐도 뭔 개소린지 모르겠는데? 행정학 공부할땐 강의는 못알아들었어도 문제는 풀렸는데 이건 강의는 알아먹어도 문제가 안풀리냐 문제 해설이 무슨 고난도 비문학 같냐 씨발. 일단 안배운 판례같은건 무시하고 배운거 위주로만 봐야돼? 아니면 모르는 선지도 해설 보면서 풀어야됨? 공부법좀 젭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