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콤비로 근무하는 계장(교감)과 주임(교위)이 있을 경우
둘 다 (야간근무 안 하고) 주간만 할 수도 있어?
그게 가능하다면, 주 5일(월~금) 주간만 근무하는 형태인가?
계장은 주간만 하고, 주임은 주야비윤 근무하는 식은 어때?
2. 조사징벌 수용동 수용자도 운동하는지도 궁금해.
만약 한다면, 일반 수용동 수용자랑 같은 운동장에서 하는지(교도소에 운동장이 여러 개인지) 궁금함.
3. 정기 인사는 언제 해?
연중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 발령을 하기도 해?
예를 들어, 조사징벌 수용동 온 지 2개월된 주임이, 정기인사와 무관하게 CRPT 지원해서 발령받을 수도 있어?
(가능이라면, CRPT 지원에서부터 발령받아 근무할 때까지의 절차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함)
4. 조사징벌수용동과 보호실에 수용될 정도의 수용자인데,
직계존속 사망 시 수용자가 유일한 상주일 경우, 교도관 동행 조건 특별귀휴 가능?
가능이라면, 누가(CRPT?) 몇 명 동행하고 귀휴 기간은 보통 얼마인지 궁금함.
책펴
책이 없어. 난 교정직 준비생도 아니고.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여기 글들 아무리 읽어도 저 내용은 없더라구.ㅠㅠ
아몰랑!
1.가능하다 2.따로 한다 3.1년에 두번 혹은 부정기 4.소장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못갈듯 참고로 코로나로 특휴 없다
고마워, 형! CRPT 지원에서부터 발령받아 근무할 때까지의 절차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조사징벌 수용동 온 지 2개월된 주임이, 정기인사와 무관하게 CRPT 지원해서 발령받을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