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체포 시 변호사 선임 가능 , 변명할 기회, 요지, 이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한다. 2. 체포 시 변호사 선임 가능, 변명할 기회, 요지, 이유, 진술 거부권 고지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다.
o x 진술거부권 고지는 대통령령인가 뭔 령으로 21년부터인가 의무화
형사소송법은 아직도 요이변변이고 니가 말한 개정은 상호협력 준칙으로 신설된거임 구별해서 봐야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