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는 그냥
우리끼리하는 계모임이고

월급에서 나가는
일반기여금이 공무원연금인데

일반 사병 군대다녀온 애들은
군대서 연금을 안냈으니까
지금 내는 일반기여금×2를 복부기간만큼만 내면
인정해 준다는거야
1.8개월 복무했으면
지금부터 1.8개월치를 내면
연금 1.8개월치를 +해준다고

일시불도 가능하다
정년퇴직할사람들은
연차가 쌓이면 일반기여금도 오르니
한방에 내는게 이득

교정공제회는 안들어도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