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는 그냥 우리끼리하는 계모임이고 월급에서 나가는 일반기여금이 공무원연금인데 일반 사병 군대다녀온 애들은 군대서 연금을 안냈으니까 지금 내는 일반기여금×2를 복부기간만큼만 내면 인정해 준다는거야 1.8개월 복무했으면 지금부터 1.8개월치를 내면 연금 1.8개월치를 +해준다고 일시불도 가능하다 정년퇴직할사람들은 연차가 쌓이면 일반기여금도 오르니 한방에 내는게 이득 교정공제회는 안들어도 상관없다
저희도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