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용자의 연장작업 중 19세 이상의 수용자에 한해서만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작업을 시킬 수 있다.

19세 미만에게도 주 5시간 범위 연장작업 부과가능


2. 소장은 법률에 규정한 예외가 없는 한 수용자가 공무원 근로시간 내에서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과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욕시간을 규정한 조문은 없다
주1회 목욕하게 해야 한다


3.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으로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견•편지수수•교육•공동행사•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 할 수 있다.

편지수수 X 전화통화 O


4.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외부통근작업은 수형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5.정보공개에 따른 예상비용의 산정방법,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비용의 세부적인 납부방법 및 반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O

6. 일반귀휴는 1년 중 20일 미만으로 한다.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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