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
익명(119.202)2022-05-04 13:21
아무리 같은 9급이라지만 뱀꼬리 교정직 붙어놓고 뱀머리 국일행 그거도 최상위부처랑 바꾸려는건 너무 양심터진거 아니냐?ㅋㅋㅋ
익명(220.88)2022-05-04 13:21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4.22., 2015.11.18.>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
익명(119.202)2022-05-04 13:21
답글
교정에서 일행으로 환승된다는거임?
익명(39.7)2022-05-04 13:24
답글
잘 안되지 전입 전출 소속기관에서 허락해줘야하는데
익명(119.202)2022-05-04 13:27
답글
걍 아예 안 돼 ㅂㅅ들아 99.999999% 급으로
익명(211.234)2022-05-04 13:31
답글
ㅇㅇ안된다봐야지교정은
익명(119.202)2022-05-04 13:33
일방전입 : 전입 기관에 전출되는 인원 없이 바로 전입
일방전출 : 전출하는 기관에 사람을 채우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
1: 1 : 전입과 전출기관끼리 한명씩 서로 교류
다자교류 : 3개 이상의 기관에서 서로 교류
익명(119.202)2022-05-04 13:23
지방직일행애들은 선관위도가고 쫌많이봄
익명(119.202)2022-05-04 13:24
군무원 정보7.9급은 국정원은 감
익명(119.202)2022-05-04 13:25
소방은없고
익명(119.202)2022-05-04 13:25
경찰애들은 출입국가는사람있음
익명(119.202)2022-05-04 13:26
마인드가 참 수용자같네 - dc App
익명(211.234)2022-05-04 13:28
답글
닥쳐
익명(39.7)2022-05-04 13:29
시청 8급승진후 도전입시험 도에서 중앙부처 전입 그리고 진급 후 다시 도 이런코스는많음
익명(119.202)2022-05-04 13:28
인사업무 경험자다.
1.인사교류(일대일,다자): 직렬 및 직류가 달라서 불가능
2. 일방전입: 공고뜰때 애초에 일행자리는 '행정직류'로 제한해놓기 때문에(예외로 국립대는 행정 자리에 교육행정직류도 받음) 불가능
3.전직: 만약 앞으로 교정공무원이 폐지된다면 공안직렬임을 감안해 이와 조금이라도 유사점이 있는 직렬로 전직시험 보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일 없다
교정 가려는 사람이 있어야 교류를 하지 ㅋㅋ
본적없는거같음
일방전입도 안받아줄듯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
아무리 같은 9급이라지만 뱀꼬리 교정직 붙어놓고 뱀머리 국일행 그거도 최상위부처랑 바꾸려는건 너무 양심터진거 아니냐?ㅋㅋㅋ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4.22., 2015.11.18.>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
교정에서 일행으로 환승된다는거임?
잘 안되지 전입 전출 소속기관에서 허락해줘야하는데
걍 아예 안 돼 ㅂㅅ들아 99.999999% 급으로
ㅇㅇ안된다봐야지교정은
일방전입 : 전입 기관에 전출되는 인원 없이 바로 전입 일방전출 : 전출하는 기관에 사람을 채우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 1: 1 : 전입과 전출기관끼리 한명씩 서로 교류 다자교류 : 3개 이상의 기관에서 서로 교류
지방직일행애들은 선관위도가고 쫌많이봄
군무원 정보7.9급은 국정원은 감
소방은없고
경찰애들은 출입국가는사람있음
마인드가 참 수용자같네 - dc App
닥쳐
시청 8급승진후 도전입시험 도에서 중앙부처 전입 그리고 진급 후 다시 도 이런코스는많음
인사업무 경험자다. 1.인사교류(일대일,다자): 직렬 및 직류가 달라서 불가능 2. 일방전입: 공고뜰때 애초에 일행자리는 '행정직류'로 제한해놓기 때문에(예외로 국립대는 행정 자리에 교육행정직류도 받음) 불가능 3.전직: 만약 앞으로 교정공무원이 폐지된다면 공안직렬임을 감안해 이와 조금이라도 유사점이 있는 직렬로 전직시험 보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럴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