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접견시간) 접견시간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내로 하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아니 접견 원리원칙충 말고 사회적약자 보호 쪽으로 간사람 없냐
익명(119.194)
2022-06-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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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발 이거로 준비해서 답변했으면 존나 좋아했겠네
박수치더라
이런거로 몇번 터뜨려야 우수나올듯ㅋㅋ걍 보통만받아도 된다 원리원칙충
나 이렇게말했거든? 그렇게 하나둘씩 예외 인정하면 나중에 다해달라하겠네요 이러더라 ㅅㅂ 면접관 운
와 진짜? ㅅㅂ 진짜 걍 운이네;;
근데 그말도 존나 공감함 민원일 몇년 해보면 아는데 걍 예외는 애초에 안주는 게 제일 좋음 서로에게
ㅇㅇ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숙지한바로는 소장허가시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러니까 저럼
난 이리 대답함 접견 안된다로 설득 만약 그래도 접견하겠다그러면 다른 대안 제시 그래도 안되겠다그러면 해당규정과 함께 상관에게 보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더이상 질문안하고 할머니가 접견 시간 착각해서 늦게 오지않앗냐 이런 홍보 방안 뭐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하더라
어차피 소장마음이니까 해주고 안해주고 규정대로 하는거 의미없음